Q&A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을 모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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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산업재해 보상과 고용보험급여, 자격관리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고용, 산업재해 사례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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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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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으로 가입할 때 사업장용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대리인을 신청하여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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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대리인을 신청하여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서 [고용보험전자민원서비스대리인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지역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대리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되어있는 대리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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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거나 경영상의 해고, 권고 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 가능합니다. 단, 자체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근본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상담을 받으러 고용센터를 빨리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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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 여부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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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이전 고용보험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 기준 및 금액에 대한 판단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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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전직이나 자영업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며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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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구직급여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실업(보험사고)의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권고 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