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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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쉽게 이해하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사실을 밝혔을 때 실업의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되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의 지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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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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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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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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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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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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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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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구직활동 중 조기재취업시 발생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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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구직활동 중 광역구직 활동시 발생되는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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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구직활동 중 취업으로 인한 이사시 발생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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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구직활동 중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발생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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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 미취업 시 지급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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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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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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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 퇴직금 지급과 같은 정당한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경우입니다. 권고 사직, 계약 만료, 정년 퇴직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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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취업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받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재취업 의사와 구직 능력은 있지만 실직 상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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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재택 근무지 사이의 왕복 이동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배치된 후 퇴직하는 상황도 이에 포함됩니다. (단, 통근버스로 인하여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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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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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이전의 이직일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 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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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2019년 1월 이후의 이직인 경우: 일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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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때,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매년 조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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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하기
고용보험 상실 신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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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처리하기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피보험자의 이직 확인서 처리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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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 필수
구직신청은 필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다짐한 실직자를 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웹사이트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채용지원이나 취업알선 등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시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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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에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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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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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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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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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인정이 되었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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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진행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었으나 미취업이라면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23년도 5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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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구직활동 횟수
일반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기간 동안 4주에 1회만 구직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으로 1~4차는 동일하나 5차~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란 실업급여의 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8차~만료일까지 1주에 1회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란 퇴사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부터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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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구직활동 인정
일반수급자의 경우, 5차부터는 구직 외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부터 구직 외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학관련 학원 수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특강의 경우, 전체 실업 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같은 날 진행된 구직활동은 1건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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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변경사항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개월로 변경된다고 발표되었으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월의 기간으로 유효한 상태입니다.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취업 제안을 거부했을 때 구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 측에서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허위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